[뉴스라이브] 이재명 '강제소환' 검토했던 대장동 재판 출석...쟁점은? / YTN

2024-03-26 2

■ 진행 : 오동건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일정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고소, 고발 등 법적 다툼도 잦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와 관련된 법적인 사항들이 많았는데 김성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표, 총선 지원 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었는데요. 오늘 대장동 혐의 관련해서 출석을 할 예정이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존에 선거법 그리고 대장동 관련 재판들이 계속 있었고 사실 여러 재판들이 있다 보니까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몇 개의 재판에는 불출석을 하기도 했고요.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화돼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기일 변경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요청을 해서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출석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출석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강제 구인 등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강제 구인이 되는 것까지는 피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어떤 사유가 있어서 재판을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보통 오케이 해 주는 건 어떤 사안들입니까?
건강인가요?

[김성훈]
보통 건강, 수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아무래도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민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기일 변경 신청을 특히나 상대방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폭넓게 인정이 되고요. 구체적인 사유를 잘 따지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을 해서 심리 과정들을 참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출석이 잘 쉽게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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